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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제/2.저금

청년도약계좌 최고 6% (60개월)

by onezerotech 2023. 7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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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anking.nonghyup.com/nhbank.html

 

NH Bank - 농협인터넷뱅킹

공무원/교직원/공기업 임직원신용대출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당행 선정 우량기업 임직원 대상 신용대출상품

banking.nonghyup.com


보유

이 저축예금은 만기가 5년 또는 60개월로 고정되어 있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기르고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장기 적금입니다.


입금액

최소 1,000원 ~ 최대 700,000원 입니다.이 예치금은 만기일 전날까지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습니다.


계좌개설방법

 

NH스마트뱅킹 또는 NH올원뱅크를 통해 은행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단, 외국인 개인의 경우 계좌개설은 은행 영업점[1]에서만 가능합니다.


대상 그룹

이 계정은 모든 금융 기관에서 1인당 1개로 제한되며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으로 제한됩니다.

1.연령: 신규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. 군 복무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[1] 계산 시 제외됩니다.
2.개인 소득 :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고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계액이 6,300

  만원 이하(비과세만 있는 경우 제외) 소득). 직전 과세연도 소득이 일정 기간 동안 확인되지 않으면 전년도 소득을 [1]로
  인정합니다.
3.가계소득 : 가계소득은 가족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이어야 합니다. 세대원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     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4.금융소득 종합과세 : 계좌개설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[1]을
   위한 계좌입니다.

조건 및 혜택

연 최대 1.5%p까지의 이율은 모든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 계좌 해지 시점에 제공됩니다.

1.본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월까지 12/36/50개월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: 추가로 0.1/0.3/0.5%p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은 NH농협은행 가족고객제도에 적용되며 월 50만원 이상일 때 인정한다. 여기에는 불연속 사례가 포함됩니다 


2.본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월까지 은행에서 발행한 농협 개인신용/체크카드(채우기)의 월평균 사용실적이 2만원 이상인 경우 : 0.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%피. 카드이용실적은 승인실적을 말하며 현금서비스는 제외됩니다. 트랜잭션이 취소되면 향후 사용 성능 금액서 차감됩니다.

3.본 적금 개설 전 1년간 NH농협은행 적금(청약금 포함)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NH청년희망적금 해지고객 : 추가로 0.1%p적립 가능합니다.

4.적금개설 시 상품서비스정보동의서(7호동의서) 전체에 동의한 고객 : 추가로 0.2%p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규 오픈 시 7번 동의서 전체에 동의하신 분만 인정(상품 가입 후 적용 불가)[1].

5.소득+우대이율 :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개인별 소득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. 5회: 0.5%p, 4회: 0.4%p, 3회: 0.3%p, 2회: 0.2%p, 1회: 0.1%p.

정부 기부금은 다음 기준에 따라 계산되고 지급됩니다.

개인 총소득이 2,400만원 이하/종합소득·사업소득이 1,600만원 이하인 경우 : 월 저축예금 원금과 40만원 중 작은 금액, 정부부담금 산정기준액의 6.0% [1 ].
개인소득 합계액이 2,400만원 초과 3,600만원 이하/종합소득·사업소득 1,600만원 초과 2,600만원 이하인 경우 : 월예금 원금과 50만원 중 작은 금액, 4.6% 정부 기부금 산정 기준 금액 [1].
개인소득 합계액이 3,600만원 초과 4,800만원 이하/종합소득·사업소득 2,600만원 초과 3,600만원 이하인 경우 : 월예금 원금과 60만원 중 작은 금액, 3.7% 정부 기부금 산정 기준 금액 [1].
개인소득 합계액이 4,800만원 초과 6,000만원 이하/종합소득·사업소득 3,600만원 초과 4,800만원 이하인 경우 : 월예금 원금과 70만원 중 작은 금액, 3.0% 정부 기부금 산정 기준 금액 [1].
개인소득 합계가 6천만 원/종합소득·사업소득 4천8백만 원 초과 시 : 국고 출연 없음[1]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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